韓 기업들 반독점법 위반 2조4000억 ‘벌금 폭탄’

韓 기업들 반독점법 위반 2조4000억 ‘벌금 폭탄’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07: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 기업들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외국에서 2조4천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카르텔 사건에 연루돼 세계 곳곳에서 약 2조4천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반독점법 역외 적용은 1996년부터 이뤄졌으나 대부분은 최근 5년 사이에 결정됐다.

국가별 벌금액은 미국이 1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유럽연합(EU) 7천억원, 일본 210억원 등 순이다.

반독점법 규제는 미국이 주로 활용했으나 1980년 이후에는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들도 역외적용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자국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수ㆍ합병(M&A)을 규제했다.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 등도 국외에서 일어난 카르텔이나 인수ㆍ합병이 자국 경제에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가하고 있다.

반독점법 위반 판정을 받으면 부당이득을 전액 반환하고 과징금까지 물어야 하므로 해당 기업에는 치명타가 된다.

공정위는 반독점법 역외 적용 국가가 급증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2010년부터 한국무역협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과 함께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본이 2009년부터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하는 점을 고려해 24일 도쿄에서 우리나라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현지에 진출한 삼성전자, LG전자, SK에너지, 포스코, 현대상선, 롯데, 효성 등 50여개 기업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 공정위는 2009년 10월 삼성SDI, LG필립스디스플레이즈코리아 등 2곳의 브라운관(CRT)을 문제 삼아 약 2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본 공정위 카르텔 규제 담당 공무원이 해당 법규와 법집행 동향을 소개하고, 현지 경쟁법 전문 변호사가 기업의 대응방안을 알려줬다.

한국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장은 각국 카르텔 규제 동향, 국제카르텔 예방법을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 공정위는 25일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열어 양국 카르텔 관련 제도 및 법집행 동향, 법집행 시 협력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