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 등록가능

27일부터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 등록가능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08: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대주택 시행령’ 일부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고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지만 바닥난방시설을 갖추도록 한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이에 24일 회의에 재상정됐다.

문제가 됐던 바닥난방시설 요건은 이날 회의에서 삭제됐다. 이에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침대 생활방식이 보편화됐고 바닥난방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난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토부는 작년 기준으로 오피스텔 재고 33만2천실 가운데 바닥난방 방식이 아닌 오피스텔은 41%(13만7천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오피스텔 범위가 확대돼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