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족발·보쌈 원산지 표시 의무화

배달용 족발·보쌈 원산지 표시 의무화

입력 2012-05-24 00:00
수정 2012-05-2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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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부터… 전통주 인터넷 판매 한도 2배 확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족발과 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가공품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전통주 한도가 하루 50병에서 100병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기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기업과 이익단체 등이 제기한 건의와 중소기업 옴부즈맨(중소기업청 산하)이 발굴한 과제 중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25개를 추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족발과 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가공품도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면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 수 있고, 축산업 진흥과 양돈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치킨 등 닭고기 가공식품은 배달용 포장지 겉면에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오는 8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적용 품목과 표시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가소득 증대와 양조산업 발전을 위해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 허용량을 1일 50병에서 100병으로 늘릴 예정이다. 중견기업의 연구인력 구인난을 감안해 이공계 석·박사학위 취득자가 병역의무 대신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제도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신성장 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부문의 조세지원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일몰 시 R&D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오는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5-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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