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주의점 체크하세요

종합소득세 납부 주의점 체크하세요

입력 2012-05-25 00:00
수정 2012-05-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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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300만원 미만땐 대상서 제외…배우·강사 원천징수 수입 근거로 신고

A씨는 외국 기업에 투자해 해외에서 5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렸다. 소득액이 4000만원을 넘지 않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올바른 선택일까? 아니다. 국외 금융소득이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안 됐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한(3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마감시한을 넘기거나 잘못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을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

→기타소득은 있지만 원천징수가 이뤄졌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하지만 필요경비를 뺀 실질 소득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직업이 운동선수나 배우다.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3.3%)를 통해 세금을 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나.

-외판원이나 학원 강사처럼 인적 용역 소득자라면 원천징수된 수입금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폐업해 부가가치세만 신고했다면.

-폐업한 사업자라도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다.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았다. 종합소득세도 면제인가.

-종합소득세는 납부 면제 제도가 없다. 소득액이 공제액을 초과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서 과세 사업자로 변경됐다. 과세 수입만 신고하면 되나.

-변경 전 수입 금액과 과세사업 수입 금액을 합산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7월부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됐다.

→지난해 직장을 옮겼다. 옛 직장과 새 직장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했는데.

-두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5-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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