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과세 부당” 공문

론스타 “과세 부당” 공문

입력 2012-05-29 00:00
수정 2012-05-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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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명 처리… 적극 대응”

외환은행 옛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부당한 행정 조치로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면서 우리나라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했다. 론스타가 추후 국제 소송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한국 투자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법과 국제법규,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 론스타에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자의적이고 모순적으로 과세해 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주벨기에 한국 대사관에 전달한 데 대한 대응이다.

론스타는 2003년 10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06~2007년에 국민은행, HSBC 등과 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 론스타는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의 외환은행 매매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에 외환은행 보유 지분을 파는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원천 징수 납부한 양도세 3915억원을 돌려달라며 국세청에 세금 환급을 요청(경정청구)한 상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5-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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