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탭’ 판금 집행정지 신청 기각

‘갤탭’ 판금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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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캘리포니아 북부지법

미국 법원은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이 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삼성전자가 낸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도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시장에 다른 태블릿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반대로 애플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고 판사는 앞서 지난달 26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한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집행정지 요청을 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내려진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서도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샌프란시스코 연합뉴스



2012-07-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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