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SK그룹 과징금 346억

계열사 부당지원 SK그룹 과징금 346억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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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시스템통합(SI) 부문 계열사인 SK C&C와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총 3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SK C&C는 최태원 회장 일가가 지분 55%를 가지고 있는 SK그룹의 지주회사 격으로, 그룹 계열사가 총수 일가의 이득을 위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가 현 정부 들어 5대 그룹에 속한 재벌을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8일 SK텔레콤·이노베이션·에너지·네트웍스·건설·마케팅앤컴퍼니·증권 등 7개사가 SK C&C와 부당하게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346억 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계열사는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SK C&C와 운영체제(OS)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조 7714억원(인건비 9756억원 포함)을 지급했다.

이와 별도로 SK텔레콤은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2146억원을 SK C&C에 건넸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내부거래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인건비 등 단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며 “SK C&C가 그룹 계열사가 아닌 기업과 거래했을 때보다 9~72% 많은 인건비가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SK그룹은 이날 “부당한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법적 조치 등 가능한 절차와 방법을 동원해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7-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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