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하면 헌법소원”

경실련 “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하면 헌법소원”

입력 2012-07-10 00:00
수정 2012-07-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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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일반의약품인 사전피임약을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라도 정부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일반의약품은 의사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으나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면 의사처방 없이는 약국에서 팔수 없다.

경실련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시한 의약품 재분류안에서 사전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사전피임약은 40여년간 약국에서 구입했고 구체적 부작용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는데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후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긴급성과 접근성을 높인 결정으로 타당하다”고 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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