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구조시 제3자 요청해도 위치정보 확인 가능

112 구조시 제3자 요청해도 위치정보 확인 가능

입력 2012-07-12 00:00
수정 2012-07-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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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앞으로는 긴급 구조 상황이 생겼을 때 당사자의 사전 동의만 있으면 제3자의 요청으로도 경찰이 위치 정보 확인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긴급구조 대상자가 사전에 동의를 한 경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112에 구조를 요청하더라도 경찰이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예를 들어 치매 노인이 사전에 자신의 위치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정보제공 요청자를 미리 지정했다면, 이 노인이 행방불명됐을 때 사전에 지정된 정보제공 요청자의 신고만으로도 경찰이 치매 노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제3자가 112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이 구조받을 사람에게 위치정보 확인 요청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했다.

단, 경찰은 구조 요청자, 요청일,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개인 위치 정보는 구조 활동이 종료되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 경찰청장은 개인 위치정보 요청 건수, 요청 대상 전화번호와 요청 일시 목록을, 그리고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위치정보 제공 건수와 제공 대상 전화번호, 제공 일시, 제공 기관 목록을 각각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위원회 의결 절차,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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