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 담합 과징금에 불복”

농심 “라면 담합 과징금에 불복”

입력 2012-07-17 00:00
수정 2012-07-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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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라면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천80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7일 공시했다.

농심은 “한달 안에 법리검토를 벌여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3월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가 2001년 5~7월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정보를 교환했다며 1천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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