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8500만원 과태료

LG전자 8500만원 과태료

입력 2012-07-18 00:00
수정 2012-07-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조사 방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를 방해한 LG전자와 부장 2명 및 과장 1명에게 총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 소속인 이들은 지난해 3월 공정위 조사관들의 현장조사 당시 컴퓨터 외부저장장치 8개를 빼돌려 임원 사무실에 숨겨놓고 문을 잠갔다. 또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컴퓨터 파일을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 삭제했다. 공정위는 당시 LG전자가 계열 유통회사인 하이프라자에 전자제품을 지방 대리점보다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7-1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