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협약기간 중 납품단가 부당 인하 현대모비스 22억 과징금

동반성장 협약기간 중 납품단가 부당 인하 현대모비스 22억 과징금

입력 2012-07-27 00:00
수정 2012-07-2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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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악용,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내린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현대모비스가 2008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내린 행위를 적발, 22억 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기아차의 대표적 부품공급업체인 현대모비스의 납품단가 부당 인하 방법은 다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13건의 경쟁입찰을 통해 부품공급업체를 선정해 놓고는 최저입찰가보다 0.6~10%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최저가를 쓴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돼도 추가로 단가를 내린 것이다.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는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물량 증가, 생산성 향상, 공정 개선, 약정 인하 등의 ‘구실’을 내세워 납품단가를 1~19% 내렸다. 인하 이전에 협력사와의 합의는 없었다. 실제 물량이 늘어 단가를 내릴 때는 적용시점을 합의일보다 9~23개월 소급 적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위반행위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기간 중에 일어났다. 공정위는 협약평가 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 감점처리를 하고 이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에 통보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반영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현대모비스 측은 “공정위의 지적을 받은 뒤 부당하게 내린 납품금액 15억 9000만원을 12개 협력사에 자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7-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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