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복권1등 당첨되자 애인 약속 지킨다며

20대男, 복권1등 당첨되자 애인 약속 지킨다며

입력 2012-07-27 00:00
수정 201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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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2억 당첨, 부모 몰래 여자친구와 나눠

부모 몰래 여자친구와 복권 당첨금을 나눈 사연이 있어 화제다.

25일 한국연합복권에 따르면 강원도에 사는 A(29)씨는 얼마 전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남은 잔돈으로 500원짜리 즉석복권 ‘스피또500’을 샀다. A씨 복권은 2억원(1등)에 당첨됐다. 두 사람은 늘 복권을 구매하면서 “누구든지 서로 복권에 당첨되면 무조건 50%씩 나눠 갖자.”고 약속했었다.

다음 날 당첨금을 타러 한국연합복권을 찾은 A씨는 당첨금을 반으로 나눠 본인과 여자친구에게 각각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당첨금은 본인에게만 전액 지급된다는 설명을 듣고 당첨금을 받은 즉시 여자친구에게 반을 나눠 줬다.

A씨는 “여자친구와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고 당첨금은 나중에 결혼자금으로 쓸 예정”이라며 “결혼을 좀 더 서두를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당첨 소식을 가족에게 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자친구와 당첨금을 나누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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