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학원 세무조사 실시 가공식품값 편법 인상 집중감시

국세청, 고액학원 세무조사 실시 가공식품값 편법 인상 집중감시

입력 2012-08-15 00:00
수정 2012-08-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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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계장관 회의 안팎

지나친 학원비를 받는 학원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가공식품 값을 편법으로 올리거나 담합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 감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유지에 대학생을 위한 연합기숙사가 세워진다.

정부는 1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학원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과다·고액 교습비를 받는 학원을 세무조사하도록 국세청에 의뢰하는 등 지난달부터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지난달 학원비가 1년 전보다 5.5% 상승, 교육물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교육물가는 학기 초에 결정돼 남은 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가격 안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7월 말 이후 폭염에 따른 농산물 가격 인상과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 조정 등으로 식탁물가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공식품 등 가격 인상은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기업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폭염 이후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할당관세, 금융지원 확대 등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한 기업의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도 “기업의 편법 인상과 담합에 대해서는 경쟁당국(공정위)을 통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부당이익은 적극 환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국유지(3418㎡)에 1000명 규모의 기숙사를 짓는 등 국공유지에 시범적으로 1~2개 기숙사를 지을 계획이다. 사립대학연합체나 사학진흥재단 등이 사업주체로 국민주택기금과 사학진흥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기숙사비는 1인당(2인실 기준) 현행 월 24만원보다 5만원 정도 싼 19만원 수준이며, 연평균 인상률은 2% 이내로 할 계획이다. 소득수준별로 기숙사비를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8-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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