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속도 못 따라잡는 통화품질

LTE속도 못 따라잡는 통화품질

입력 2012-08-15 00:00
수정 2012-08-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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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소비자 불만 급증

#사례 1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휴대전화를 새로 개설했지만 송수신이 불량하고 전원이 자주 꺼졌다. A씨는 휴대전화를 교환했지만, 집에서 송수신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이동통신사에 문의했더니 벽에 구멍을 뚫고 중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사례 2 서울에 사는 B씨는 지난해 11월 LTE(롱텀 에볼루션) 서비스가 제공되는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그러나 3세대(3G)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고 송수신 상태도 좋지 않았다. B씨는 단말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2~3차례 점검과 수리를 받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3000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소비자 불만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웬만한 PC 못지않은 게 요즘 휴대전화의 성능이지만, 기본적인 서비스인 통화 품질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통화 품질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고 건수는 2009년 42건에서 2010년 99건, 지난해 416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도 6월 현재 18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143건)보다 27.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휴대전화 피해 신고(1004건) 중 통화 품질과 관련한 구제 신청은 18.1%에 이른다. LTE 서비스와 관련한 통화 품질 신고도 서비스 첫해인 지난해 8건에서 올해는 6월 현재 49건이 접수됐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등록지·요금 청구지·직장 소재지 등 주 생활지에서 통화 품질 불량이 발생할 경우 가입 14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 해지 또는 해지 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통화 품질 불량이 발생하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모두에 문의해 하자를 확인받아야 한다.”며 “LTE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주 생활지가 서비스 제공지역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 수는 5299만명이며, 스마트폰 이용자는 2833만명에 이른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8-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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