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장인ㆍ은퇴 자산가 DTI 완화 최대 수혜

20대 직장인ㆍ은퇴 자산가 DTI 완화 최대 수혜

입력 2012-08-17 00:00
수정 2012-08-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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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안방안이 시행되면 20~30대 젊은 직장인과 은퇴 자산가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위원회의 DTI 보완방안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임금 상승폭이 높은 20대 직장인이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자다.

연간 2천400만원을 버는 25세 무주택 근로자는 현재 주택을 살 때 20년 만기 연 5%로 1억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앞으로 10년간 급여가 52.1% 늘어난다고 보면 연평균 예상소득은 3천25만원으로 훌쩍 뛴다. 이를 기준으로 한 대출한도는 1억9천만원으로 현재보다 26.1%나 커진다.

연간 급여가 3천600만원인 35세 무주택 근로자도 10년간 소득이 31.8% 증가하면 연평균 예상소득이 4천172만원이 된다. 현재는 20년 만기 연 5% 이율로 2억2천400만을 빌릴 수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대출 한도가 15.9% 많아진 2억6천만원이다.

금융위는 “당장은 소득이 낮지만 (젊은 직장인은) 승진ㆍ승급 등으로 소득이 늘어날 확률이 높은 만큼 원리금 상환 능력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퇴 자산가 역시 이번 규제 완화로 대출 여력이 커진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 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쳐주기 때문이다.

다른 소득 없이 서울에 본인 소유로 시가표준액 15억원의 부동산과 1억원의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종전에는 소득이 0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원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완화 조치로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4천767만원이 된다. 10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로 연리 5%에 1억8천4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도 자산소득을 인정받아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가 금융소득을 증빙소득에 합산할 수 있게 되고 역모기지 대출(주택을 담보로 한 노후자금 대출)에도 DTI 규제가 면제된다.

따라서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 범위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일단 가계부채로 잡히는 부분이 커지겠지만 젊은 층과 자산가들이 연체할 가능성은 크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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