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다시 의무휴업

대형마트 다시 의무휴업

입력 2012-08-18 00:00
수정 2012-08-18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시의회 새 조례개정안 의결… 농수산 매출 51%이상땐 제외

전북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17일 시의원, 자문위원, 전주시와 공동으로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따른 법률자문회의를 개최, 유통법 제11조 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개정했다.

변경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연간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된다고 개정했다.

단 전년도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음 연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전주시외 시의회는 개정 조례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4일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31일 공포, 9월 7일 처분 결의, 7일부터 17일까지 사전통보, 20일 처분의 절차를 거쳐 23일 의무휴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민이 뽑은 ‘2026 유권자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유권자의 날 기념 2026 유권자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유권자시민행동과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유권자대상’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입법·감시·정책 성과를 정밀하게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과 책임 있는 공직 수행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형식적인 실적보다 의정활동의 내용과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시민 주도형 시상’이라는 점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에너지, 환경, 녹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쳐 왔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연 및 안전성 문제 ▲한강버스 사업의 과도한 재정 부담 구조 ▲남산하늘숲길 사업의 절차적 타당성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단기 성과에 매몰된 서울시 행정에 경종을 울리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이끌어냈다. 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강북구의 숙원이었던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개편’을 주도하며 보전과 개발의 균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민이 뽑은 ‘2026 유권자대상’ 수상

2012-08-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