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와머니 6개월 영업정지

산와머니 6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2-08-18 00:00
수정 2012-08-18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인 산와대부(상표명 산와머니)가 18일부터 6개월간 문을 닫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17일 산와대부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와대부는 대부거래 만기가 돼 자동 연장되는 경우 종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며 법정 최고금리가 연 49%에서 44%로 내렸는데도 기존의 높은 금리로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사실을 인정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8-1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