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 유출 혐의’ 거래소 직원 숨진채 발견

‘공시정보 유출 혐의’ 거래소 직원 숨진채 발견

입력 2012-08-21 00:00
수정 2012-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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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시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던 한국거래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 직원 이모(51)씨가 지난 18일 경기도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기업으로부터 접수한 공시정보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기까지 10여분 가량이 걸리는 점을 이용해 특정 기업의 공시정보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통보된 상태였다.

거래소측은 실제 공시직전 모 증권사 특정계좌를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한 대량 매수 주문이 집중된 정황도 포착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통합거래소 출범 이래 직원이 정보유출로 수사를 받은 것도, 수사 중 숨진 채 발견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직원들의 공시정보 열람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직원이 업무상 접근 가능한 정보에 제한을 두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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