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케이블업계, ‘접시없는 위성방송’ 공방 가열

KT-케이블업계, ‘접시없는 위성방송’ 공방 가열

입력 2012-08-21 00:00
수정 2012-08-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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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을 놓고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방송업계간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DCS란 가입자 가정에 접시 모양의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 KT 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수신한 뒤 이를 IP(인터넷 프로토콜)신호로 변환해 인터넷으로 가입자에게 방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케이블망으로 시청자 가구에 방송을 전송하는 케이블TV방송사업자들로부터 ‘사업영역(역무) 침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DCS는 사각·음역지역에도 원활히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한 신기술”이라며 전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의 성명을 반박했다.

스카이라이프는 ‘DCS가 PP의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DCS는 공시청 방식처럼 가입자에게 위성방송을 전송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극히 일부 구간에서 IP망을 이용할 뿐 방송서비스 내용에 아무런 변경이 없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PP협의회는 전날 성명에서 “KT스카이라이프가 동의없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IP(인터넷 프로토콜) 신호로 변조해 불법방송을 함으로써 PP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DCS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또 ‘미디어 생태계 파괴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과거 제재조치를 거론하며 “SO들이 오히려 저가 출혈경쟁, 불법 덤핑행위, 불법단체 가입, 공동주책 방송시설 훼손 등으로 방송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DCS 공방은 KT의 방송통신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IPTV+위성방송+초고속인터넷)’ 갈등과 맞물려 양측간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PP협의회는 전날 성명에서 “OTS가 PP들의 IPTV에 대한 프로그램 공급기회를 상실케 했고 KT가 불법 위성방송을 통해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OTS가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은 결합상품인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면서 “또 어떤 근거로 DCS를 불법으로 단정지었는지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스카이이라이프는 또 서병호 PP협의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블TV방송업계도 ‘불법위성방송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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