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특허소송 중간판결 삼성이 유리”

“日특허소송 중간판결 삼성이 유리”

입력 2012-08-31 00:00
수정 201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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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紙 “日법원 기술특허 중시” 31일 삼성 vs 애플 3차 격돌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애플이 삼성전자 일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31일 ‘중간판결’을 내놓는다.

중간판결이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일본 재판부가 법정선고에 앞서 견해를 밝히는 절차다. 손해배상액 등은 최종판결 때 확정된다. 중간판결에서는 삼성과 애플이 각각 제기한 총 6건의 특허 쟁점 가운데 1건에 대한 판단만 내려진다. 애플은 삼성이 ‘미디어 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컴퓨터에 있는 동영상 등 콘텐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옮기는 동기화 작업과 관련된 기술로,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탭 등이 대상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12-08-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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