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대·노년층 DTI 완화안 20일부터 적용

20~40대·노년층 DTI 완화안 20일부터 적용

입력 2012-09-01 00:00
수정 2012-09-0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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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대 직장인과 자산은 있으나 소득이 적은 노인층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방안이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DTI 규제 완화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 31일 각 은행에 알렸다.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의 장래예상소득은 이렇게 추산한다. 우선 국세통계연보의 연령대별 급여증가율로 평균소득증가율을 구한 뒤 여기에 직전연도 소득을 고려해 10년간의 예상소득을 산출한다. 직전연도 증빙소득을 최소, 장래예상소득 추산치를 최대로 한 범위 안에서 은행이 대출액을 정하게 된다. 대출방식에 따라 DTI 비율도 우대해 준다. 고정금리 대출일 경우 5% 포인트, 일정기간 후에 대출금을 나눠 갚는 경우(거치식 분할상환) 5% 포인트, 거치기간 없이 곧바로 나눠 갚기 시작하면(비거치식 분할상환) 10% 포인트를 추가로 얹어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9-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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