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배송 자가용운전자만 택배車 허가

집화·배송 자가용운전자만 택배車 허가

입력 2012-09-02 00:00
수정 2012-09-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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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예고

국토해양부는 2일 택배분야 집화·배송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한 ‘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택배사업자는 5개 이상의 시·도에 30개 이상의 영업소, 3개소 이상의 택배화물 분류시설, 100대 이상의 집·배송 차량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

택배사업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소에 소속돼 집화·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수탁차주나 자가용 운전자만 가능하다.

이들은 택배업 수행을 증명하는 서류와 물량계약서, 교통사고 경력 증명 서류 등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출 서류를 토대로 신청자의 허가 우선순위를 매긴다.

이번에 허가를 받더라도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재심사를 받아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하며 3년 내 택배 집화·배송업무를 그만두려면 허가를 양도하지 말고 반납해야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허가 대수는 택배사업자별로 운용 화물자동차 대수와 취급 물동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별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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