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과잉 보조금’ 조사 착수

방통위, 이통사 ‘과잉 보조금’ 조사 착수

입력 2012-09-13 00:00
수정 2012-09-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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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최대 3개월 신규 유치 금지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도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를 제재하기 위해 13일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법을 어겨가며 보조금 과열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해 현장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사에서 보조금을 과잉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통사는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는 처분을 받는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가 3차례 누적되면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삼진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통 3사는 이미 2010년과 2011년 한 차례씩 적발돼 현재 ‘투 아웃’ 상태다.

이통사는 지난달부터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투입, 갤럭시S3 LTE를 17만원에 제공하는 등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출혈 경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달 초 이통사에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라는 구두 경고를 하고 지난 11일에는 3사 임원을 긴급 소집해 보조금 경쟁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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