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황 2題] ‘한탕주의’ 유사 투자자문사 증가

[장기 불황 2題] ‘한탕주의’ 유사 투자자문사 증가

입력 2012-09-17 00:00
수정 2012-09-1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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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현재 538개… 25개↑

금융당국이 유사 투자자문업 제도 폐지 방침을 밝혔음에도 유사 투자자문사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경기 불황에 대박을 좇는 ‘개미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 투자자문사 수는 7월 말 현재 538개다. 지난해 12월 말(513개)에 비해 25개가 새로 생겼다. 국내 62개 증권사의 지점 수가 1744개(6월 말 기준)로 작년 동기(1799개)에 비해 55개나 감소한 것과 뚜렷히 대조된다.

유사 투자자문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간행물이나 출판물, 방송 등을 통해 투자 조언을 해주는 곳을 말한다. 인터넷 등을 통해 고객을 끌어모은 뒤 한달에 50만원가량의 회비를 받고 투자 대상을 문자로 일러주는 자문사도 있다. 일정한 자격 조건이 없어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당국의 감독도 따로 받지 않는다. 한 유사 투자자문사는 포털 사이트의 카페와 연동해 운영된다. 이 카페는 가입자만 57만여명으로 하루 방문자 수가 3만명을 넘어선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애매한 규정도 유사 투자자문사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정 고객을 상대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 규정 위반이다. 하지만 회원들에게 문자로 투자자문을 할 경우, 어디까지가 특정 고객인지 분간하기 쉽지 않다.

또 회비가 50만원 수준이면 규정 위반이 아니지만 150만원가량을 넘어서면 규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행위를 한 유사 투자자문사 71곳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전년(53건)에 비해 20%가량 늘어난 수치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세 조작 등의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유사 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투자자문업 자격 조건을 자본금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사 투자자문사를 투자자문사로 흡수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9-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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