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불법TM 구별 위한 ‘공식 안내 번호’ 지정

KT, 불법TM 구별 위한 ‘공식 안내 번호’ 지정

입력 2012-09-19 00:00
수정 2012-09-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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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가입자가 불법 텔레마케팅(TM)으로 걸려오는 전화와 KT의 안내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도록 공식 안내 전화번호 및 문자 양식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KT는 가입자에게 상품·서비스를 추천하거나 혜택을 공지하는 안내 전화를 걸 때 가입자 휴대전화 창에 ‘016-114-XXXX’ 또는 ‘02-720-0114’ 발신번호를 표시하기로 했다.

또 공식 안내 문자에는 ‘olleh에서 고객님께 보내드리는 공식 MMS입니다’라고 적힌 배경화면에 상담사의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가입자가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면 KT 콜센터(☎1588-0010)로 연결되고, 상담사 연락처로 전화하면 KT 광고 음악이 통화 연결음으로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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