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펀드 가입자 소득 올라도 공제혜택

장기펀드 가입자 소득 올라도 공제혜택

입력 2012-09-26 00:00
수정 2012-09-26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봉급생활자 8000만원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한 후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오르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 뒤 입법예고 등의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정사항이 생겼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도입되는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장기펀드 가입자가 시간이 흘러 소득이 혜택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소득공제 기준을 높였다. 과세기간 동안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면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가입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다. 재정부 측은 “가입 당시 총급여가 4500만원인 근로자가 5년 뒤 5500만원으로 연봉이 오르면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는 문제점이 생겨 임금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공제 혜택 기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은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분기 말 계좌잔액 합산’에서 ‘매월 말일 계좌잔액 합산’으로 수정했다. 평상시 10억원이 넘는 계좌를 갖고 있다가도 분기 말 직전에 잔액을 인출해 낮추면 국세청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당초 이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으나 장기근속에 대한 세제상 우대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아 방침을 바꿨다. 대신 50%로 올리려던 퇴직소득 공제율은 지금처럼 40%를 적용키로 했다.5억원 이상 국세 체납자의 징수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됐다. 세법 개정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려던 주류 첨가재료 업무는 현행대로 국세청이 담당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09-2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