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신규 리볼빙 새달부터 전면금지

현금서비스 신규 리볼빙 새달부터 전면금지

입력 2012-10-05 00:00
수정 2012-10-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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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결제비율 1%→ 10%이상

‘약탈적 대출’ 논란을 일으켰던 현금서비스 신규 리볼빙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금지된다. 리볼빙이란 사용액의 일부만 최소한 갚고 나머지는 이자를 내고 계속 이월시키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최소결제비율은 현행 1%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리볼빙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리볼빙에는 결제성(물건 구입대금 등)과 대출성(현금서비스) 두 종류가 있다. 어느 쪽이든 일시적으로 잔고가 부족할 경우 결제를 미룰 수 있어 유용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사채 수준의 고금리(연 20~30%)와 리볼빙 결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용 고객 수만 292만명(복수회원 중복계산)에 이른다.

우선 현금서비스부터 리볼빙을 금지하기로 했다. 짧은 시간 급전을 빌리는 현금서비스의 결제를 늦춰주는 것은 부실을 키울 소지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현금서비스 리볼빙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5.50%로 결제성 리볼빙 연체율(2.57%)의 두 배가 넘었다. 다만, 기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당장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신규 취급분으로 규제를 제한했다. 점차적으로 기존 서비스도 중단시킬 방침이다.

김영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현금서비스 리볼빙 수요는 카드론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카드론 금리는 평균 15~17%로, 20%가 넘는 현금서비스 리볼빙보다 저렴한 편이다. 최소결제비율도 10% 이상으로 올려 다음달로 넘어가는 결제금액을 줄이기로 했다. 신용등급별로도 차등화해 1~6등급까지는 10% 이상, 7등급 이하는 20% 이상 결제토록 할 방침이다.

리볼빙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더 많이 쌓도록 했다. 이용한도 대비 소진율이 80% 이상일 경우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요주의’에 해당하는 충당금을 쌓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약 7500억원의 추가 적립금 부담이 생길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지난 2분기 7개 전업카드사의 전체 순익이 57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부담이다. 사실상 카드사들이 리볼빙 결제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의 틀을 바꾼 셈이다. 카드사별로 달랐던 리볼빙 명칭은 ‘리볼빙 결제’로 통일한다. 금감원은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바뀐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0-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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