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술 마시고 돈 빼돌려도 솜방망이 처벌”

“출연연, 술 마시고 돈 빼돌려도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2-10-17 00:00
수정 2012-10-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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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무면허 음주운전, 근무시간 음주 등 위법행위를 한 정부 출연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신학용(민주통합당) 의원이 기초기술연구회 10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징계현황·형사입건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5년간 징계·형사입건 수는 총 238건이었지만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4명(1.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례별로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A씨는 재료비 집행액 등 명목으로 5천934만원을 빼돌리다가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 B씨는 지난해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불구속 기소됐지만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방사선폐기물을 55일간 방치한 한국한의학연구원 C씨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근무지를 멋대로 이탈한 기초연 D씨도 각각 견책, 근신 15일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신 의원은 “연구원 중 일부가 위법행위를 일삼고도 가벼운 처벌만 받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출연연 연구원들의 비위사실 혐의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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