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권 사용기간 2년으로 늘어난다

영화관람권 사용기간 2년으로 늘어난다

입력 2012-10-21 00:00
수정 2012-10-21 12: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구매일로부터 1년인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영화관은 ‘CGV’와 ‘프리머스’다.

영화관람권은 사용기간 내에 임의 영화 관람이 가능한 일종의 상품권이다. 사용기간이 구매일로부터 1년이어서 다른 상품권의 사용기간(5년)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다는 불만이 많았다.

영화관람권은 15% 정도 사용기간에 쓰이지 못해 판매자 수입이 연간 6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다른 상품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을 연장했다.

영화관람권을 구매하면 사실상의 할인 효과가 있는데다 영화가격 인상 때 영화 1편을 볼 수 있는 영화관람권의 가치는 변하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긴 사용기한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사용기간 연장은 소비자가 직접 CGV와 프리머스에서 산 영화관람권에만 적용된다. 경품 등으로 받은 관람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모바일 쿠폰이나 소셜 커머스 형태의 관람권은 별도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다른 영화관과도 협의한 결과 메가박스도 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롯데시네마와는 아직 조율하는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