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 발주자 횡포 차단”

“민간건설 발주자 횡포 차단”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주자 횡포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민간 건설공사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개정안에 대한 사전조율도 마쳤다.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건설사는 시공을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10-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