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고스톱·포커머니, 월 30만원 못넘긴다

온라인 고스톱·포커머니, 월 30만원 못넘긴다

입력 2012-10-25 00:00
수정 2012-10-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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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입업계 “합법 사업자 고사·’풍선효과’ 우려” 반발

앞으로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의 사이버머니를 한달에 30만원 이상 살 수 없게 된다.

또 1번의 게임에서 걸 수 있는 돈이 1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됐고, 하루에 10만원 이상 잃으면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이 제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웹보드(고스톱·포커류)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 같은 조치를 마련한 것은 고스톱이나 포커류의 게임이 사행적으로 변질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고스톱·포커류의 게임머니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용한도 제한이 없는 법령 미비점을 이용해 불법 환전상들이 성행해왔다는 게 문화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주요 웹보드 게임업체의 게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베팅 규모가 상반기에는 3만~50만원, 하반기에는 5만~5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문화부는 이용자가 게임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고 게임을 자동 진행할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해야 하며 이용자가 게임에 접속할 때마다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 규정은 다음 달 중으로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문화부는 규정을 어긴 사업자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한 대책에 대해 계임업계는 합법적인 게임 이용자들을 불법 게임으로 몰아내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고 서비스하는 합법적인 게임 업체들만 고사시킬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불법 서비스로 빠져나가 불법 게임 사이트들이 급증하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업계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정부가 합법 업체를 단속하는 데 힘을 쏟기 보다 불법 서비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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