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운영 대형마트 의무휴업때 상품배송 못한다

인터넷쇼핑몰 운영 대형마트 의무휴업때 상품배송 못한다

입력 2012-10-26 00:00
수정 2012-10-26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제처 “명령 위반” 법령 해석

대형유통매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의무 휴업일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배송하는 것도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인터넷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가 의무휴업일에 배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 2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고 25일 밝혔다.

법제처는 “대규모 점포란 일정한 매장을 보유한 점포 집단을 의미하며, 의무휴업일에 해당 매장을 이용한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의무휴업일에도 물건을 배송할 수 있다면 점포의 문을 열어 영업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원인은 대규모 점포인 대형유통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의무휴업일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 물품 배송하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하는 것인지를 문의했고, 법제처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10-2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