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또 리베이트…병ㆍ의원에 21억대 제공

삼일제약 또 리베이트…병ㆍ의원에 21억대 제공

입력 2012-11-01 00:00
수정 2012-11-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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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ㆍ상품권ㆍ자문료 등 들통나 검찰에 고발돼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병ㆍ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과징금 1억7천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일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자 전국 302개 병ㆍ의원에 총 21억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했다.

34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리베이트로 제공한 금액은 처방액의 10~30%에 달한다.

현금·상품권ㆍ주유권ㆍ식사 접대ㆍ물품 제공 등은 물론 자사 설문에 응하거나 자문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주기도 했다.

삼일제약은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유사행위를 계속 한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려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시정명령에도 중단하지 않는 제약업체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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