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車 보험료 35% 내린다

自車 보험료 35% 내린다

입력 2012-11-07 00:00
수정 2012-11-0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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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충돌 등 필요보장만 골라 가입

내년 4월부터 운전자들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충돌’(차끼리 부딪치는 사고)과 같은 특정 피해만 골라서 보장받을 수 있다. 전체 사고의 90% 이상이 충돌 사고인 만큼 소비자가 원하는 위험만 보장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자기차량 보험료가 35%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무면허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무보험 차에 치여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표준약관 전면 개정은 2002년 이후 10년 만이다. 내년 4월 1일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비자가 원하는 위험 보장 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점이다. 이럴 경우 자차 보험료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지금은 보험사가 정한 대로 충돌(추돌 사고 포함), 접촉, 폭발, 도난 등을 모두 아우르는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어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위험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내는 문제가 있었다.

피해자의 보상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은 운전자가 마약, 약물 복용 또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무보험 차에 치이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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