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자금대출때 실질소득 반영”

“서민주택자금대출때 실질소득 반영”

입력 2012-11-09 00:00
수정 2012-11-0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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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상여금 포함, 상한액 상향

서민주택자금대출이 저소득자 중심으로 기준이 개편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국민주택기금 가운데 서민주택자금 대출의 소득기준 등을 올해 말까지 전면 개편, 이를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기준에 상여금 등을 합산해 실질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각각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그러나 현행 연소득 기준에는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만 포함돼 상여금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 등의 고소득자가 대출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다만 총소득에 상여금이 포함되면서 융자대상이 축소될 것을 감안, 소득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대출 종류별로 다른 자격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생애 최초·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소득을 따지지만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대출은 가구주의 소득만 본다.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산정 대상을 ‘부부합산’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도 서민주택금융 지원 규모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2조 5000억원을 비롯해 10조 1500억원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대출 취지에 맞게 고소득자 대신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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