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일부 점포 의무휴업 재개

코스트코 일부 점포 의무휴업 재개

입력 2012-11-10 00:00
수정 2012-11-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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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평점 11일부터 월2회 휴무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무시하고 휴일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었던 코스트코가 일부 점포에서 의무휴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코스트코는 9일 이 업체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워 “서울 양평점은 영등포구의 조례 개정에 따라 11일을 시작으로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휴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지난 6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적용 대상은 코스트코 양평점을 비롯, 11곳의 대형마트·초대형슈퍼마켓(SSM)이다.

코스트코는 공지문에서 “6일 구에서 의무휴무를 지키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미리 안내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나머지 전국 7개 매장은 여전히 휴일 영업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스트코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을 철회해 달라는 국내 대형마트들의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낸 후 휴일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2012-11-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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