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취득 강요땐 징역형

우리사주 취득 강요땐 징역형

입력 2012-11-14 00:00
수정 2012-11-14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노동부는 13일 앞으로 회사가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때 직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우리사주는 IPO나 유상증자 때 발행 물량의 20%를 자사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 직원들에게 재산 증식의 기회를 주는 대표적 기업복지 제도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11-1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