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배심원 평결 유지하라’ 항소법원 판례 제출

애플, ‘배심원 평결 유지하라’ 항소법원 판례 제출

입력 2012-11-15 00:00
수정 2012-11-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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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삼성전자와의 미국 소송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에게 ‘배심원 평결은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항소법원의 이전 판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14일(현지시각) ‘최근 결정에 대한 진술서(statement of recent decision)’를 제출하면서 항소법원의 이전 판례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에드워즈 라이프사이언스 대 코어밸브’ 사건으로 명명된 이 판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배심원 평결이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한 경우란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거나 ▲증거에 기반하지 않았거나 ▲추측이나 짐작에만 근거한 경우를 말한다.

이 블로그의 운영자인 플로리안 뮐러는 “이 판례가 묘책(silver bullet)은 아니지만 60~70%는 다음 달 6일 나올 판결에서 애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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