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근로자로 인정해달라”

보험설계사 “근로자로 인정해달라”

입력 2012-11-17 00:00
수정 2012-1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심상정의원, 관련법 개정 발의

보험설계사들의 고용형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을 법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이냐가 핵심이다.

보험설계사들은 현재 법적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개인사업자다. 보험사와 설계사의 관계는 위탁계약이다.

설계사들은 회사가 이 특수한 관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험 상품에 대해 고객과 분쟁이 생기면 보험사들이 책임을 설계사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직원처럼 관리받지만 산업재해보험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강조한다.

보험사들은 다른 입장이다. 설계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더라도 보험업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으로 보호받고 있어 일방적이고 부당한 처우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16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및 근로자성 인정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등 법률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설계사는 근로자 지위를 갖게 된다. 설계사의 고용 안전성이 강해지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도 들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권익보호 공약은 보험사와 설계사 간 위탁계약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 때문에 나왔다. 보험 상품이 불완전 판매로 계약이 해지되면 설계사들이 판매 수수료를 환급하는 등 주된 책임을 졌다. ‘전속 설계사’(한 보험사의 상품만 파는 설계사)는 출퇴근을 관리받고 실적 압박에 시달린다. 보험설계사협회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사와 설계사의 관계는 위탁 계약 형태라기 보다는 강자와 약자 관계로 보는 게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속 설계사만은 적어도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이 업권 내 이직이 자유롭고 완전경쟁체제인 보험산업 특성상 보험사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처우는 발생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보험사의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해 설계사 구조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설계사 노조가 생기면 직원 노조와 맞서는 등 보험사의 경영이 불안정해지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1-1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