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영업망 매수 비락에 시정명령

中企 영업망 매수 비락에 시정명령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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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5만원씩 - 대리점 최대 2억

중소기업이 어렵게 확보한 녹즙 고객을 대기업 식품회사가 돈을 써서 빼앗아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일 야쿠르트그룹 계열사이자 식혜로 유명한 ㈜비락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녹즙시장에 새로 진출하면서 대리점을 확보하려고 경쟁회사 소속 대리점을 현금으로 매수하는 등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한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쟁업체인 ㈜참선진종합식품 소속 대리점 4곳에 소속회사를 바꾸는 조건으로 녹즙 소비자 1명당 5만원씩, 대리점당 3600만원(서울 마포 대리점)에서 2억원(서울 양천 대리점)을 제공했다. 정금섭 공정위 부산사무소 경쟁과장은 “비락이 연매출의 29.2~44.3%에 이르는 현금을 주고 고객을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비락은 국내 녹즙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출해 시장점유율이 2.8%에 불과하다. 참선진종합식품의 녹즙시장 점유율은 12%다. 비락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 3148억원, 매출액 1777억원의 대기업인 반면 참선진종합식품은 자산규모 13억원, 매출액 58억원 정도의 중소기업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1-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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