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기요금 체납 15만가구 공급 220W로 제한

작년 전기요금 체납 15만가구 공급 220W로 제한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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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납으로 전력 공급을 제한당한 가정에서 촛불이 원인으로 추정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전기 요금을 내지 못한 이들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체납해 전기 공급을 제한당한 가정은 2009년 11만1천가구, 2010년 13만1천가구, 2011년 15만가구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 1∼9월 10만4천가구인 점을 고려해 금년 한해를 기준으로 하면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간 누적 수치로 매달 파악한 전기 공급제한 가구 수를 합한 것이다.

그래서 반복해 전기가 끊긴 계약자는 공급제한을 당한 횟수만큼 반영됐다.

21일 현재 전류 공급이 제한되는 가정은 6천777가구로 집계됐다.

한전은 이들 가정에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공급 전력이 220W가 넘지 못하게 했다.

이는 20W 형광등 2개, 25인치 TV 1대, 150ℓ들이 냉장고 1대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수준이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는 공급한다는 취지다.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7∼9월 혹서기와 12월∼ 다음해 2월 혹한기에는 전류 공급 수준을 제한하지 않는다.

가정용 전력 이외의 계약자는 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면 전기 공급을 완전히 끊는다.

단전 규모는 2008년 15만3천가구, 2009년 16만1천300가구, 2010년 15만8천700가구, 2011년 16만8천600가구, 올해 상반기 9만4천800가구에 이르렀다.

역시 월별 수치를 누적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단전을 당한 계약자는 단전 횟수만큼 집계에 반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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