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해지도 불사”…이통사-카드사 ‘평행선’

“가맹점 해지도 불사”…이통사-카드사 ‘평행선’

입력 2012-11-30 00:00
수정 2012-11-3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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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통보에 이통사 ‘발끈’”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 인상 요구를 놓고 이동통신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U+) 등 이동통신 3사는 카드사와의 협상이 원할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카드 가맹점 해지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이통3사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지난 22일 카드사들로부터 통신 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 방침을 통보받은 뒤 카드사들과 수수료율 인상 여부와 인상 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양측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통사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상 계획 통보는 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전문업법(여전법)의 다음달 22일 시행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바뀐 법은 대형가맹점(연매출 1천억 원 이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수수료율 하한선을 적격비용(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산된 비용)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교통, 주유, 세금, 도시가스, 전기 등 서민 물가에 영향을 주는 부문의 가맹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통신은 그대로 포함됐다.

이통사들은 통신이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요금이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 수수료율 체계 적용 제외 대상에서 빠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사실상 전국민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는 그동안 통신요금 인하를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해왔다”며 “수수료율 인상은 서민물가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여전법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통사는 카드사의 통보대로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통신3사를 통틀어 연간 900억~1천400억원의 카드 수수료율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비용 증가분이 영업 적자를 겪고 있는 이통사나 통신료 압박을 느끼고 있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통사는 카드사가 제시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는 것인 만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필수적인 공공재인 통신요금에 대한 수수료율을 높이면서 유흥업소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낮추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카드사가 제시한 수수료율은 근거자료 없이 수치만 있는 것이어서 수수료율이 합리적인지 검증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카드사들과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가맹점 해지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은 올리면 제휴할인을 폐지하고 마일리지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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