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야간진료 유도…야간진료비 인상 추진

소아과 야간진료 유도…야간진료비 인상 추진

입력 2012-11-30 00:00
수정 2012-11-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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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위기 산부인과 분만수입 보전..’카바수술’ 사실상 중단

정부가 영유아에 대한 야간진료 수가를 인상해 밤에 문을 여는 소아과가 늘어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산부인과의 분만비 수입을 보전해 폐업을 막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건보 재정 1천800억∼2천100억원과 응급의료기금을 포함한 예산 1천240억원 등 3천40억∼3천340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응급실 요청으로 관련 과목 전문의가 직접 진료할 때 ‘전문의 진찰료’를 인정하고,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의 ‘전담의 가산금’을 현행의 2배인 1만7천8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응급실 유지비에 해당하는 ‘응급의료관리료’를 25∼50% 인상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1곳당 4억원씩 운영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소아과 병의원의 야간 진료를 유도, 소아들의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30%인 6세 미만 소아의 야간진료 가산금 비율을 60%(오후 6∼10시, 오전 7∼9시)나 100%(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20∼50% 많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인상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며, 인상된다고 해도 응급실 진료보다는 소아과의 야간 외래진료가 훨씬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산부인과 폐업에 따른 분만시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산부인과의 분만수가를 50∼200% 인상해 수입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분만 병의원에서 먼 곳에 사는 임신부가 예정일을 앞두고 미리 입원하면 입원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확충을 위해 ‘기본입원료’ 최대 100% 인상 ▲마취과전문의 초빙료 100% 인상 ▲35세 이상 산모에 대한 산전검사 보험 적용 확대 및 분만 수가 인상 등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인상률을 결정한 뒤 내년 2∼3월부터 순차적으로 이 안을 시행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국대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판막성형술(일명 카바수술)의 법적 근거인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다음달 1일자로 폐지한다고 건정심에 보고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기회를 부여했으나 논란이 지속돼 3년 반만에 고시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 등 특수한 경우 외에는 카바수술을 할 수 없고 이 수술을 위해 개발된 재료인 ‘카바 링’도 사실상 쓸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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