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입점 강요·퇴점 방해 땐 과징금

대형 유통업체 입점 강요·퇴점 방해 땐 과징금

입력 2012-01-01 00:00
수정 2012-01-0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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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시행…신고 보복땐 징역형 처벌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이 중소업체에 입점을 강요하거나 퇴점을 방해할 수 없게 된다.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판촉행사 비용은 50%를 넘지 못한다.

불공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한 업주에게 징역형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액수는 대폭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중소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연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다. 작년 말 기준으로 63개 대형유통업체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출부진이 예상되는 타 점포에 입점을 강요하는 행위나 퇴점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불공정행위로 새로 규정됐다.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대금 감액, 반품, 상품권 구매요구 등 대규모 소매업고시에 규정된 각종 불공정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신선 농·수·축산물은 납품 이후 매입 이전까지만 상품의 훼손 등을 이유로 한 대금 감액, 반품을 허용해 납품업자를 보호한다.

납품업자나 입점업자에게 상품원가 관련 정보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올린 상품매출·판촉행사 정보, 거래에 사용되는 전산망 접속 관련 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거부·지체, 상품권 구매요구 등 5개 주요 불공정행위는 대형유통업체 스스로 행위사유를 소명하도록 했다.

불공정행위 과징금 상한은 현행 관련 매출액의 2% 이하에서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 내로 높였다.

신고·제보를 이유로 한 보복성 불이익 제공, 시정명령 불이행, 배타적 거래 요구,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 4개 행위에는 벌칙조항을 만들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자율적인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표준계약서 작성·사용권장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선 업체에는 포상이나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5만여 납품(입점)업체를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서 보호하고자 이 법률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령 시행에 맞춰 납품업체와 핫라인을 개설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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