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대상가구를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환 대출 대상도 올해 2월 26일 이전 제2금융권 전세 대출자에서 11월 30일 이전 제2금융권 전세 대출자로 바꾸기로 했다.
짐검다리 전세보증은 제2금융권의 전세대출을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 2월 도입됐지만 11월 23일까지 실적이 총 256건(73억원)에 불과했다.
보증한도도 소득기준에 맞게 조정했다. 부부합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5000만원까지, 2000만~3000만원 이하면 7500만원, 3000만~7000만원은 1억~1억 5000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짐검다리 전세보증은 제2금융권의 전세대출을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 2월 도입됐지만 11월 23일까지 실적이 총 256건(73억원)에 불과했다.
보증한도도 소득기준에 맞게 조정했다. 부부합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5000만원까지, 2000만~3000만원 이하면 7500만원, 3000만~7000만원은 1억~1억 5000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2-03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