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 스팸, 꼼작마!”…발신자 식별정보 추적

“팩스 스팸, 꼼작마!”…발신자 식별정보 추적

입력 2012-12-03 00:00
수정 2012-12-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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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팩스 스팸 감축방안 시행

앞으로 인터넷에서 팩시밀리로 문서를 발송하는 ‘웹 팩스’에 발신자 식별번호가 표기됨에 따라 ‘팩스 스팸’ 발신자를 추적하기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 같은 내용의 ‘팩스 스팸 감축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팩스 스팸은 수신 시 잉크와 종이를 소모시키고 사무실 등에서 정상적인 팩스 사용을 어렵게 하는 등 많은 피해를 낳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팩스 광고에 발신자 정보가 없어 수신거부를 할 수 없고 전송자 추적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웹팩스 서비스 제공자가 발신자 식별정보 표기 기능을 개발·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팩스 스팸 전송자 확인과 추적을 쉽게 했다.

특히 불법 대출 팩스 광고를 전송하는 대출상담법인 또는 상담사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의 등록을 해지함으로써 더 이상 대출 모집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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