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당인출금 반환하라”…예보, 로펌 상대 소송

“저축銀 부당인출금 반환하라”…예보, 로펌 상대 소송

입력 2012-12-08 00:00
수정 2012-12-08 1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부산저축은행의 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이 이 은행 영업정지 직전 거액을 인출한 것을 두고 예금보험공사 파산관리인이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예보는 중앙부산저축은행 파산관리인이 최근 이 은행의 자문을 맡았던 한 법무법인을 상대로 영업정지 직전 찾아간 돈을 돌려달라며 부인권 청구소송을 냈다고 8일 밝혔다.

부인권이란 파산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파산자가 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법무법인은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사흘 전인 지난해 2월16일 이 은행에서 예금 46억원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인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 영업정지된 뒤 올해 1월 파산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