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산 원유 국내수입 6개월 더 가능

이란산 원유 국내수입 6개월 더 가능

입력 2012-12-10 00:00
수정 2012-12-1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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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9개국에 금융제재 예외 연장

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9개국에 대해 이란산 원유수입에 따른 금융제재의 예외 적용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외 적용 연장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터키, 태국이다.

한국은 지난 6월 미 국무부로부터 이란 제재 조항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에 따른 금융제재를 180일간 적용받지 않는 이른바 ‘예외국가’로 지정됐으며, 오는 23일 그 시한이 끝난다. 한국 등은 앞으로 6개월 뒤에도 국무부의 예외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또다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결정’ 발표를 통해 “세계 경제상황, 여러 나라의 석유생산 확대, 전략비축유 확보량 등의 요인을 검토한 결과 이란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석유와 석유제품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란산 원유수입국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할 방침임을 밝혔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산 석유·석유제품 구입 축소에 따른 영향을 시장이 소화할 수 있을지 면밀하게 관찰할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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