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내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 안전진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 5억원도 신규 반영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지난 4월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체계가 도입됐지만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만 적용돼 전국 어린이집 4만여곳 가운데 88%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정부는 어린이집 노후도와 시설규모 등을 기준으로 500곳을 선정해 석면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2012-12-14 20면